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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절현(伯牙絶絃)
백아절현 출전 : 열자(列子) 의미 : 백아가 거문고 줄을 끊는다. 해석 :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함. 전국시대 거문고의 명인 백아가 거문고를 타면 종자기(鐘子期)라는 친구가 듣기를 좋아했다. 종자기는 백아가 거문고를 탈때의 감정이 기쁜지 슬픈지 거문고의 소리만 듣고도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렇게 정확하게 자신의 감정을 거문고 소리에 담아내는 백아의 재주를 사랑했다. 그런데 자신의 재주를 알아주던 종자기가 먼저 죽자 백아가 종자기의 묘를 찾아가 마지막으로 거문고를 켠 후 "이제 나의 거문고를 알아주는 이가 없으니 더 이상 연주해서 무엇하랴."하면서 거문고의 줄을 끊고 더 이상 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2023.03.16 -
무효행위의 추인
1.권한없는 종중재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종중측에서 장기간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생활곤란으로 처분한 것이라고 이해하여 왔다는 등의 말을 다수의 종중원들이 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권한 없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처분한 사실을 알고서도 종중 측에서 10년이 넘도록 형사고소나 소유권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않았다거나 문장을 비롯한 여러 종중원들이 그 동안 종중 부동산 처분행위를 생활이 곤란해서 그런 것이라고 수차 이해하여 왔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종중이 위 부동산 처분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종중재산을 무권대리(대표)행위에 의하여 처분하고 종중이 사후에 추인한 경우 처분행위가 소급하여 유효..
2023.03.15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강박의 정도와 그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까지 볼 수 없다. 2.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 또는 강박이 민법 제110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
2023.03.15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갖게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소외인A가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피고로부터 차용하고 담보조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소외인B에게 가장 양도한 후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케 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는 형식상은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경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새로운 벌률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통정허위 표시에서의 제3자로 볼 수 없다. 매매계약의 대금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수반하는 허위 표시인 경우 그 매매계약의 효력 매도인이 경영하던 기업이 부도가 나서 그가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매대..
2023.03.15 -
법률행위의 해석
1.사실인 관습의 효력범위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일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이외의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강행규정일 경우에는 그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 등 이외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2.은행이 동일인 여신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 아닌 제3자와 사이에 제3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인지 여부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
2023.03.15 -
법률행위의 목적
1.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2.배임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대위행사 거부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원고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023.03.15